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나54594
임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520,350원 및 그 중 36,071,74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6)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규약 제3조 제2항(임차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갱신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한 것으로 한다)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2016. 9. 1. 원고에게 ‘명도일자만 정해지면 즉시 철거할 수 있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여 명도일자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로 고치고 제4쪽 제20행의 “갑 제9호증” 다음에 “을 제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미납 차임, 관리비, 연체료 등(이하 ‘미납 차임 등’이라 한다)의 합계 37,520,350원 및 그 중 원금 36,071,747원에 대하여, 피고 C은 미납 차임 등의 합계 27,828,175원 및 그 중 원금 27,311,851원에 대하여, 피고 D는 미납 차임 등의 합계 25,382,380원 및 그 중 원금 24,890,870원에 대하여, 피고 E은 미납 차임 등의 합계 23,001,583원 및 그 중 원금 22,469,365원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 1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