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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6 2020가단125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92,170원 및 2020. 8.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7. 12. 26.부터 2020. 8. 26.까지의 미납차임 전액과 2019. 3.부터의 미납 관리비 592,170원을 더한 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4,153,170원[= 2017. 12. 26.부터 2020. 8. 26.까지의 차임 총 6,400,000원 미납 관리비 592,170원 - B이 지급받은 차임 1,339,000원 -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 공제]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1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2018. 12. 27. 비로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인바, 그 전인 2018. 12. 26.까지의 미납차임채권은 B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는 B과의 매매계약시 구두약정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등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B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 외에 B이 지급받지 못했던 차임채권까지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차임채권은 2018. 12. 27.부터 2020. 8. 26.까지의 차임 총 4,000,000원과 미납 관리비 592,17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원을 공제한 3,092,170원에 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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