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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다245811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5점에 관하여 원심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임대인이 임대차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료, 관리비 납부의무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장차 임대차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안의 항변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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