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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23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과 그 중 702,604,087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되었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두건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

① 대여일 2008. 5. 8.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만료일 2009. 5. 8.(연장 후 2012. 5. 8.) 대출한도 3억 원(증액 후 5억 원) 이자 연 11%(연체이자 연 23%) ② 대여일 2008. 8. 18.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만료일 2009. 8. 18.(연장 후 2012. 8. 18.) 대출금액 3억 원 이자 연 11%(연체이자 연 23%)

다. 2014. 10. 5. 기준 위 2건의 대출채무 잔액은 원금 702,604,087원, 이자 및 연체료 407,395,913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1,100,000,000원과 그 중 대출원금 702,604,08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은 위 각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각 여신거래 약정서에는 각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에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위 각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피고의 실명확인된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자신이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서울 강남구 B 제4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자인 위 한주저축은행에 의하여 말소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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