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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14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9,425원 및 그 중 28,359,051원에 대하여는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현재 연 15%이다.

순번 여신과목 약정일 대출금액 (단위: 원) 이자율 지연 배상금률 (최고) 대출기간 만료일 1 기운마이너스대출 2011. 6. 15. 20,000,000 당초 여신한도금액은 10,000,000원이었다가 2011. 8. 22. 2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준금리 14.84% 연 17% 2015. 6. 15.(연장) 2 기운일대(자유분할) 2013. 11. 27. 50,000,000 기준금리 7.9% 연 17% 2016. 1. 27.(연장)

나. 피고는 2014. 9.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JB 카드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으며,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정한 연체료율은 일시불 이용금액의 경우 최대 연 27%, 할부 이용금액의 경우 최대 연 25%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각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원리금 및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0. 13.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9,989,923원[= 순번 1 대출원리금 채무 12,964,895원(= 원금 12,359,051원 이자 605,844원) 순번 2 대출원리금 채무 17,025,028원(= 원금 16,000,000원 이자 1,025,028원)]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13,679,502원(= 할부 이용금액 8,482,971원 일시불 이용금액 3,696,830원 연체이자 1,499,7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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