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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6 2013나636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8.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 이하'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표 1] 제1여신거래약정 항 목 내 용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계좌번호 L) 여신기간 만료일 2006. 9. 8.(이후 2012. 9. 8.로 연장) 이율 연 12%(이후 연 9%로 변경)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1억 원(이후 4억 원으로 증액

나. 그리고 원고와 한주저축은행 사이의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2008. 6. 25.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5. 30.까지 4억 2,000만 원이 대출처리 되었다.

[표 2] 제2여신거래약정 항 목 내 용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계좌번호 J)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25.(이후 2012. 6. 25.로 연장) 이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1억 2,000만 원(이후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

다. 또한 원고는 2011. 7. 20. 한주저축은행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2012. 5. 30.까지 제3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처리된 돈은 4억 원이다.

[표 3] 제3여신거래약정 항 목 내 용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계좌번호 K) 여신기간 만료일 2012. 7. 20. 이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4억 원

라. 한편 한주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인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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