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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026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차용인을 피고 명의로 하여 2008. 5. 8. 및 2008. 8. 18. 아래와 같이 2건의 대출(이하 아래 ① 대출을 ‘2008. 5. 8.자 대출’이라 하고, 아래 ② 대출을 ‘2008. 8. 18.자 대출’이라 하며,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① 대여일 2008. 5. 8.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만료일 2009. 5. 8. 대출한도 3억 원 이자 연 11%(연체이자 연 23%) 계좌번호 C ② 대여일 2008. 8. 18.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만료일 2009. 8. 18. 대출한도 3억 원 이자 연 11%(연체이자 연 23%) 계좌번호 D

나. 그 후 2008. 5. 8.자 대출은 그 만료일이 2012. 5. 8.까지 연장되었고, 2008. 8. 18.자 대출은 만료일이 2012. 8. 18.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2011. 6. 28. 2012. 5. 8.자 대출의 한도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2014. 10. 6. 기준으로 2012. 5. 8.자 대출채무는 원금 402,604,087원, 이자 및 연체료 322,780,132원 합계 725,384,219원이 남아 있고, 2008. 8. 18.자 대출은 원금 300,000,000원, 이자 및 연체료 210,388,168원 합계 510,388,168원이 남아 있다. 라.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피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교부하거나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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