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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343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6228호로 구상금 96,4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3.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6.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소외 D이 1999. 7. 30.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주취상태에서 원고 소유 E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의 운행자책임을 지는 원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미회수 구상금 96,418,5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어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4254호, 2011하면4255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3. 3. 12.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신고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 및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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