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2126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2126호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3. 14. “원고는 피고에게 17,789,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같은 해
3.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4. 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소외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나16194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가 C에게 12,916,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2. 17. 판결금에 지연이자 등을 합한 17,789,313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변제공탁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장이었을 때에 이해상반행위임에도 원고 조합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편취한 집행권원으로서, 원고의 직무집행 중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이상 그 신청원인의 존재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가사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