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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313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2126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2126호로 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3. 14. “원고는 피고에게 17,789,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같은 해

3.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4. 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소외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나16194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가 C에게 12,916,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6. 2. 17. 판결금에 지연이자 등을 합한 17,789,313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변제공탁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장이었을 때에 이해상반행위임에도 원고 조합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편취한 집행권원으로서, 원고의 직무집행 중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이상 그 신청원인의 존재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가사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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