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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20가단51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11,460원과 그 중 64,647,700원에 대하여 2020. 2. 3.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받은 D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5. 30. 이전 혹은 10년이 경과한 2019. 5. 30. 이전에 모두 시효도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자 D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E단체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08차597호 사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피고에게 그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8. 9. 11. 확정된 사실, D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E단체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 각 참가하여, 2010. 4. 6.과, 2012. 10. 26.에 실시한 각 배당기일에서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액 중 일부를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각 작성되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 확정된 각 배당표에 기하여 각 배당금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위 2012. 10. 26.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20. 2. 4. 제기된 이상, 원고가 양수한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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