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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30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3. 3. 자 2020차 전 134164 구 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0차 전 134164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 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3. 3. ‘ 원고는 피고에게 17,914,060 원 및 그 중 16,856,331원에 대하여는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8. 2. 26. B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신용보증하였는데,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가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그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 1. 29. 2019 하단 312, 2019 하면 31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1. 15.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고 한다) 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위 구상 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또는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이 포함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23조에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제 566조에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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