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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90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 및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2005. 5. 11.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B,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2003. 11. 19.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하에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제 때에 갚지 못하여 피고가 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청구원인 사실로 이 법원 2005가단321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8. 25. ‘원고는 B 등 위 사건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피고에게 구상원리금 30,208,825원 및 원금 30,208,6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2005. 9.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5. 5.경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15차전7631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명령은 2015. 6.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 한편, 원고는 2005. 5.경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2005. 6. 27. 광주지방법원 2005하면180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2005. 11.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도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추가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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