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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239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31 등 지상에 1차~9차 2,000여 세대로 구성된 오남진주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오남진주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이다). 원고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 청소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관리계약과 위생청소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관리계약 피고는 오남진주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설물의 운전ㆍ관리유지,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무단점유행위, 질서문란행위 등의 방지,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등 관리업무를 위탁한다.

도급관리금액 : 월 21,747,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2015. 7. 1. ~ 2017. 6. 30. 관리용역인원 : 7명 위생청소관리용역계약 위생관리의 범위와 내용 - 아파트 내부의 계단, 복도, 승강기 내부 등의 위생관리 및 구제조치, 공동시설물 및 쓰레기장 주변 청결작업 등 청소용역대금 : 월 4,3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 2015. 7. 1. ~ 2018. 6. 1. 위생관리직원 : 2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지급한 도급관리금액과 청소용역대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도급관리계약과 위생청소관리용역계약은 2017. 6. 30. 도급관리계약의 기간 만료로 함께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본 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도급관리대금은 월 21,747,000원, 청소용역대금은 월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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