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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5 2013가합100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5.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부산 남구 G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개동 3,00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를 대행하던 자이다.

(2) 피고 C은 2010. 12. 12.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있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이디시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2012. 7. 3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BioLED 조명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이엠씨오는 ESCO사업자(전기, 조명, 냉ㆍ난방 등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관련업체가 특정건물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 업체가 투자하고, 시설투자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받도록 하는 방식)로서 피고 아이디시스에게 사업명의를 대여하여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남부공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 D, E은 관리소장, 피고 F는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공사계약 및 ESCO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은 2012. 5월경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D, 관리과장이었던 피고 F 등에게 ESCO투자사업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2012. 6월경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2. 7. 2.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하였다.

(2) 피고 C은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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