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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1923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용인군 C 전 1,36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43년경 F 전 777평, G 전 122평(그 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 변경을 거쳐 ‘용인시 수지구 B 도로 40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전 46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위 F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는 1943. 1. 29.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의 선대인 E(E, 1912. 10. 22. 사망)의 아들 J(J, 1942. 2. 15. 사망)과 손자 K{K, 창씨개명된 성명은 I이다}의 본적지는 용인군 L이다.

K는 1986. 8. 1. 사망하여 처 M, 자녀인 N, O,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M는 2007. 4. 2. 사망하여 자녀인 N, O,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선대인 E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고 이를 순차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K(I)가 1943년경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F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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