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용인시 수지구 B 도로 403㎡ 중 4/10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용인군 C 전 1,36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43년경 F 전 777평, G 전 122평(그 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 변경을 거쳐 ‘용인시 수지구 B 도로 40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전 46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위 F 토지 및 H 토지에 관하여는 1943. 1. 29.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이 사건 토지는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토지대장만 복구된 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1953. 3. 20. 복구되었는데, 그 소유자란에 E이 기재되어 있고, 1979. 7. 27.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의 선대인 E(E, 1912. 10. 22. 사망)의 아들 J(J, 1942. 2. 15. 사망)과 손자 K{K, 창씨개명된 성명은 I이다}의 본적지는 용인군 L이다.
K는 1986. 8. 1. 사망하여 처 M, 자녀인 N, O, 원고가 공동 상속하였다.
M는 2007. 4. 2. 사망하여 자녀인 N, O, 원고가 공동 상속하였다.
상속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 J K M N A O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E은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이후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