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이천군 B 전 709평과 C 답 534평(이하 ‘B 토지 및 C 토지’라 한다)은 1911년경 D에 거주하던 E에게 사정되었다.
나. B 토지는 1958. 12. 30. F 전 585평, G 전 124평으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1964. 5. 20. F 전 584.8평, H 도로 0.2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G 토지는 1964. 5. 20. G 전 123평, I 도로 1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F 토지는 1976. 12. 7. F 전 405평, J 전 96평, K 전 83.8평으로 분할되었고, G 토지는 1976. 12. 7. G 전 82평, L 도로 38평, M 전 3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다. C 토지는 1958. 12. 30. N 답 468평, O 답 66평으로 분할되었고, N 토지는 1964. 5. 20. N 도로 0.4평, P 답 467.6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고, O 토지는 1964. 5. 20. O 도로 41평, Q 답 25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라.
그 후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1 내지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선대인 R의 본적은 경기 이천군 S(그 후 T로, 다시 U로 변경)이다.
R은 1927. 4. 29. 사망하여 장남 V이 단독상속하였고, V이 1949. 11. 17. 사망하여 장남 W가 단독상속하였다.
W는 1999. 2. 12.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R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인 R이 서로 한자 이름까지 똑같고, 그 거주지도 D로 일치하는 점, D에 위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인 R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