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C, D는 감사인 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3. 1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7. 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마치 원고가 크나큰 잘못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각 치료비 123,960원 위자료 3,000,000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