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고소한 횡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고소한 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고소한 공갈 사건으로 2015. 1. 22. 이 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989호)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2. 9. 이 법원에서 무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5노373호)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교통비 및 기타경비, 인부 고용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 또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6. 11. 10.부터 2018. 3. 13.까지의 기간 중 약 25년 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