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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14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피고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들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피고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고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소행위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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