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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50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일부 고객을 유치하여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G TV 669대를 설치하고 3년간 계약을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영업비 및 설치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경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C에서 화성 및 동탄지역에 있는 ‘F’ 오피스텔 등 8개 오피스텔 총 2,482세대의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TV시청료 수납대행 등 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 위성방송 회선 669개를 개통해주고, 그에 대한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2016. 3.까지 반드시 고객을 유치하여 셋톱박스(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3년의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통신업체와 다수의 인터넷, TV 등 통신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영업비만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고객들을 모집하여 셋톱박스를 설치해주고, 3년간 계약을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669개 회선을 개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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