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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4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05] 피고인은 2012. 8.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엘지유플러스 IP TV 설치 담당’이라고 소개하면서 “모텔 옥상에 무선 방송 중계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고 엘지유플러스 IP TV에 가입하면, 모텔에 LG 3D TV 37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엘지유플러스에서 단말기 설치에 따른 건물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할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F는 엘지유플러스와 무관한 회사로서 엘지유플러스와 무선 방송 중계 단말기 설치에 따른 건물사용료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TV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할부금융대출금은 피해자의 모텔에 설치될 TV 구입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을 대납하고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도 사용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삼성카드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G 3D TV 37대를 설치해주고 할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삼성카드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2. 8. 23.경 삼성카드사로부터 피해자의 할부금융대출금 66,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14,200,40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356] 피고인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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