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30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나주시 C에서 D 여관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 11.경 ‘여관 옥상에 광고판 설치에 동의해 주면 객실 18곳에 TV를 설치해주고 월잡비 명목으로 월 585,000원을 줄 테니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달라’는 E의 제안을 받아들여, E이 소속된 유한컴퍼니로부터 3D TV 18대를 36,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의 말을 믿고 2012. 11. 26.경 F상사라는 상호로 할부금융대행업을 하는 원고를 통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대금결제방법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 즉 대출원금 36,000,000원에 이자를 가산한 약정대금 47,506,197원을 36회로 분할하여 월 1,319,617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사실은 TV 18대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의 부탁에 따라 삼성카드, 원고, 유한컴퍼니 측에 TV 18대가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설치 확인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삼성카드 직원의 설치 확인 전화에 대하여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삼성카드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은 후 피고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E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고, E은 즉시 취소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대출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28. 삼성카드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유한컴퍼니 측에 대출금 3,492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후 피고가 삼성카드와의 할부금융거래가 합의해지 또는 철회,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할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3. 1. 24. 삼성카드에게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36,226,319원을 지급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