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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6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오산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주)C에서 화성 및 동탄지역에 있는 ‘F’ 오피스텔 등 8개 오피스텔 총 2,482세대의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TV시청료 수납대행 등 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 위성방송 회선 669개를 개통해주고, 그에 대한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2016. 3.까지 반드시 고객을 유치하여 셋톱박스(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3년의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통신업체와 다수의 인터넷, TV 등 통신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영업비만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고객들을 모집하여 셋톱박스를 설치해주고, 3년간 계약을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669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2015. 11. 10. 이에 대한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합계 103,026,000원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단통법 시행 및 I 통신사업자의 정책변화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약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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