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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7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직원 E에게 “수원, 화성, 평택 지역에 오피스텔, 원룸을 상대로 통신 재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이곳에 F를 공급할 수 있다. 설치비 및 영업비로 돈을 주면 고객을 유치하여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3년의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만큼의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설치비 및 영업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미가입 세대에 대한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영업비 등을 받은 세대에 대하여 중복하여 영업비 등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만큼의 실제 고객을 모집하거나 3년간 계약을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8. 서울 구로구 G에 F 50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5,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이하 ‘피해자 I’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화성시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 K에게 "내가 133개 건물에 1,105개의 인터넷 회선, 704개의 케이블 회선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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