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5.부터 서울 송파구 F빌딩 지하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 카운터 및 손님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30. 20:00경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 H로부터 17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I(개명 후 J)으로 하여금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