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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6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침대 객실 7개, 샤워장 3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0:1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 손님 E, F으로부터 성매매대대금 명목으로 합계 26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위 E 등을 씻겨 준 후 마사지를 해주고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총 매출액 27,989,000원 × 1/3(접대부에게 2/3 해당금액을 분배한 후 남은 이익분)] 1,0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서, 영업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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