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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6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G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1.경부터 2012. 10. 12. 22:00경까지 위 G에 방 18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구두를 정리하거나 닦는 일을 하고, 피고인 D(피고인 D은 2012. 10.경부터)은 위 안마시술소 카운터를 보면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H,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이 인정하는 이익금의 하한 200만 원 x 4개월)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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