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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송파구 H 지하 1층에 'I'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 실업주로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맹인 안마사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위 안마시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C는 매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관련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7.경 서울시 송파구 H 지하 1층에 'I'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위 안마시술소를 방문한 손님 J, K 등으로부터 한 시간당 140,000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인 L, M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근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 A: 매출액 113,680,000원[=7명(1일 손님수)×140,000원(손님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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