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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2고단1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6. 10.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58경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옹벽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0. 02:5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병천 쪽에서 진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넘어 도로 밖에 있는 H 밭으로 돌진한 후 위 H 밭과 주식회사 G의 경계인 옹벽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I(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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