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23:2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에 있는 교천교차로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내 방향에서 병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한국메리트 4.5톤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에 있는 교천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