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3:10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2리 입구에 있는 21번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69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1. 10. 14:13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12:30경부터 13:1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주식회사 진성에프앤비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2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