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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단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6: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덕성리 백화사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우측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의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의 몸통을 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질성 뇌증후군 NOS를 입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력, 이해력,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피해자 스스로 위생을 챙기지 못하는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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