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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3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4,6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2: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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