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0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11.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2동 311-4에 있는 한국 양계 농협 장안 평 지점에서 ‘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2: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 고단 509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해 주면 일단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신한 은행에서 ( 주 )D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를 개설한 후 학동 역 부근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 고단 5139』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