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6]-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에 있는 한국 마사회 강북지사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전달해 주면 계좌 당 100,000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5. 4.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농협 F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대표 : H)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를 개설하고 위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 )를 발급 받아, 위 I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C ’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6. 경기도 파주시 K에 있는 L 농협 2 층에 있는 L 농협 M 지점에서 주식회사 N( 대표 : O) 명의의 I 계좌 2개( 계좌번호 : P, Q)를 개설하고 위 I 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 )를 발급 받아 위 I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C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2018 고단 228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경마장에서 만난 ‘C’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 주는 조건으로 1건에 1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7. 15:42 경 서울 서초구 R, 1 층에 있는 S 은행 반포 역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T( 대표 U) 법인의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T 명의의 S 은행 계좌 (V )를 개설하여 발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