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P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P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3. 대구지방법원에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내지 2014.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7명의 명의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홍보를 위해 위 명의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개인정보 파일( 대구 디비 .csv 등 22개 파일) 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 경 대구 수성구 소재 AC의 사무실에서 AC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달라. 통장 1개 당 8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C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AC에게 D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Q)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개의 통장, 현금카드를 AC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DP 피고인은 2014 공소 장의 ‘2011. 3. 1.’ 은 오기로 보인다. .
3. 1. 경 광주 북구 DR 아파트 103동 1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 인인 DS 명의 국민은행 계좌 ( 계좌번호 :DT) 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