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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재고합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3.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07.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 절도 [ 재심대상판결 중 2013 고합 135 사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 0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그곳 2 층 기숙사 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에 이르는 회색 지갑 1개, 현금 3만 원 및 그곳 1 층 사무실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재심대상판결 중 2013 고합 177 사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2. 2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부천 농협 중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 계좌번호 : G, 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 2개와 그에 연계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같은 날 위 농협 지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금 출금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이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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