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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 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 범죄 전력]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인터넷 사이트 ‘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넘겨주면, 하루에 10 만원씩 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승낙하고, 2016. 3. 18. 경 대구 서구 내당 1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한 뒤, 스마트 뱅킹, 폰 뱅킹 등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근에 위치한 ‘C PC 방 ’에서 우리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은행거래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고,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은행거래용 공인 인증서를 ‘ 공인 인증서 내 보내기’ 기능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고, 계좌번호, 공인 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보안카드의 사진,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영수증, 송금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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