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시가보다 싼 가격이 적시되어 있는 허위 중고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유사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하여 그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량 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할부금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고지하고,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협박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30. 경 광명 KTX 역 부근 지하철역에서 그랜드 카니발 R 승용차를 747만 원에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 여, 54세) 을 만난 다음, 수원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 E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와 유사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7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량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위 대금 외에 따로 할부 추가 금 1,764만 원을 더 내야 한다.

할부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위약 금도 내지 싫으면 오늘 밤 9시까지 다른 차량을 구매해 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요청한 바 없는 중고 차량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당일 오후 9시까지 구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5년 식 카니발 2 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억지로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