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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215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9. 13:00 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C ’에 올린 중고차 올 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광고를 보고 인천 서구 D에 있는 E로 찾아온 고객 F에게 차량을 매매하고, 2017. 8. 26. G에게 H 뉴 포터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등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허위 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안산 경기매매단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I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1,286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 금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위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위 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니발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 소유인 750만 원 상당의 J 2008년 식 뉴 카니발 차량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허위 매물 광고 사진, 허위 매물 광고 및 딜러와 대화내용 사진,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이전비 내역서 자료

1. 수사보고 (I 차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I 카 매니저 등록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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