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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 하여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그 손님을 만 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등을 건네받은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항을 손님에게 말하여 그 손님이 계약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후 그 손님에게 딜 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14:00 경 인천 서구 B에서 2015년 식 C 아우 디 A7 차량을 3,87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매수의사를 밝히자 서류처리 비용 명목으로 32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8. 11:00 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계약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요구하여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위 계약서에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1개월에 관세로 140만 원을 매월 내야 한다, 고지서는 자택으로 배송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 이 차는 국토해 양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라 관세가 별도로 붙는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국토해 양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3,87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는 단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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