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2. 14: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52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너 죽인다.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 1자루를 옆에 있던 종이 박스 위에 꽂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E(56세)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상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눈과 턱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I의 복부와 낭심 부위 등을 약 1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출동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