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8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8:5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넌 뭐야 씹할 새끼야, 너 경찰관 맞아 이 씹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E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CCTV 녹화영상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