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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3: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5세)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똥파리, 벌금 내가 많이 냈어, 좆 빨아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E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18> [범행 경위 등] 피고인과 피해자 F(여, 64세)는 예전 식당영업 동업을 했었다가 다툼이 생겨 동업을 그만 둔 사이로, 서로 감정이 나쁜 상태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20. 23:25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동업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23:45경 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입구에 비치된 맥주병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냉장고와 정수기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식당 입구에 있던 화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I 엑센트 승용차의 본네트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20. 23:35경 상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시민 10여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똥파리 새끼들, 씨발 새끼들, 너들 때문에 내가 벌금 많이 냈어, 씨발 새끼들 또 벌금 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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