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3』
1. 피고인은 2016. 6. 17. 18:30경 상주시 C에 있는 상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17:00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파출소 바닥에 눕거나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1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24』
2. 피고인은 2016. 6. 17. 16:45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I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주경찰서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0경부터 18:0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