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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1 2014고단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

1.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새끼들 죽인다. 살인사건 난다. 씹할놈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 지갑을 카운터 옆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21:00경 위 ‘E마트’에서, 물건이 담겨져 있는 카트를 매장담당직원 F 쪽으로 차 왼쪽 팔에 부딪치게 하고 성명불상의 계산대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31. 06:50경 상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25세)가 피고인에게 “문을 살살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죽여 버린다, 이 씹할놈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 10:18경 상주시 J에 있는 K슈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N의 곶감 건조장에서 행패를 부린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O 등 마을 주민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너 오늘 죽을래, 처음 보는 새끼야, 녹음해라, 녹음도 안하고 왜 공갈치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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