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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20. 6. 4. 22:48경 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에서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주변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E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5』

1. 2020. 6. 13. 00:1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0:12경 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남자손님이 업무를 방해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똥파리가 다인 줄 알아 똥파리 씹할 다 하는 줄 아나 다 하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을 E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13. 00:32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2경 상주시 G에 있는 상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바닥 및 의자에 침을 뱉었고, 이를 경찰공무원인 위 지구대 근무 경장 E가 채증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11)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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