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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07 2012고합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0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야구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105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 범죄 당시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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