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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4. 그 남은 형기가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2014. 06. 18. 23: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동신참치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용/수감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단절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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